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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22호, 2010. 2. 23., 기각

【재결요지】 관계법령에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해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주류를 보관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영업정지 40일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1.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2. 3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77-30번지에서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던 중 청구인은 2009. 11. 22. 19:40경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보관하였고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부산○○경찰서장이 2009. 11. 30.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2. 1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2010. 1. 6. 청구인에게 주류보관(1차 위반) 및 접대부고용(1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사건당일 친척의 장례식 때문에 가게에 늦을 것 같아 이웃에 사는 청구 외 김○○에게 열쇠를 맡겨 도착 시까지 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도착하여 청구 외 김○○에게 물어보니 남자 손님 3명이 도우미를 찾기에 말만 알았다고 해 놓고 시간을 끌고 있는 사이 여자 2명이 와서 12월부터 도우미를 할 테니 연락을 부탁한다며 전화번호를 주기에 손님방에 잠시 앉았다 가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10분여 지난 후 신고를 받고 경찰이 단속 나왔다. 경찰은 청구인에게 여자들이 파출소에서는 전화번호를 알리러 갔다고 하였으나 경찰서에 연행되어 와서는 업주로부터 전화를 받고 노래방에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며 야단을 쳤다. 나. 청구인이 청구 외 김○○에게 확인하려고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경찰조사에서도 조사관이 청구 외 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통화를 할 수 없었다. 경찰은 다시 확인을 하니 임모라는 여자가 전화를 받고 간 것이라고 하여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이 미안한 마음에 거짓말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진술하고 끝맺었고, 구청에 의견 없음으로 하였다. 그런데 2010. 1. 5. 밤에 청구 외 김○○이 가게에 와서 다시 확인한바, 자기는 아는 사람이 아니며 전화한 적도 없고 자기가 도우미를 불렀으면 시간비를 선불 받지 않고 손님방에 보냈겠느냐며 자기도 전 업주로 10년 가까이 노래방을 한 사람으로 도우미 시간비는 선불 받는 것이 공식이 아니냐면서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구인은 때가 이미 늦어 검찰에 약식기소처분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의 영업정지처분서를 2010. 1. 13. 저녁에 우편물을 수취하고 여러 곳에 자문한 후 가처분 청구를 하였으나 날짜가 여유가 없다고 청구를 받아 주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으며, 벌금통지를 받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사건업소는 관련법에 의거 주류보관 및 접대부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도우미 2명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 2명에게 합석토록 하여 캔 하이트맥주 6개와 안주 등을 시켜 놓고 유흥을 즐기는 중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이 사건처분을 하였고, 자인서에 따르면 ‘남자손님 2명에게 합석토록 하여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놓고 유흥을 즐기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은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의견제출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산○○경찰서장의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노래연습장업 등록대장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12. 31.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177-30번지에서 “◇◇”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09. 11. 22. 19:40경 사건업소에서 주류를 보관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하여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은 2009. 11. 30. 위 적발사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12. 11. 청구인에게 사건업소에서 주류보관(1차 위반) 및 접대부고용(1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2010. 1. 6. 청구인에게 주류보관(1차 위반) 및 접대부고용(1차 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2] 제1호가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4), 9)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경찰서장이 통보한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에 따르면, 사건업소에서 손님 2명에게 캔맥주 6개 등을 판매하고 도우미 2명이 유흥을 돋우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인서에서도 청구 외 김○○에게 확인해 보니 여자 2명이 일자리를 사정하여 부득이 남자손님 2명에게 합석토록 한 것으로 종업원 교육을 잘못 시킨 것이라고 하고 있음을 볼 때, 관계법령에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해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여 주류를 보관하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함은 없다 할 것이다. 5.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7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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